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A사 상무 임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를 도와 주가조작과 블록딜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이모(46)씨와 브로커 강모(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증권사 상무 신모(50)씨 등 가담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 A사는 2012년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지 않은 탓에 인기가 없자 이 회사 자금 담당 임원인 임씨는 시세조종꾼 이씨를 끌어들였다. 신주인수권 178만주를 이씨에게 1억4,000만원에 넘긴 뒤 주가를 조작해 A사는 운영자금을, 이씨는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이씨가 장내에서 대량매각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이익을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브로커 강씨에게 1억3,300만원을 주고 B증권사 상무 신씨까지 동원했다. 2,400만원을 대가로 받은 신씨는 한 자산운용사에 A사 주식을 블록딜로 팔 수 있도록 도왔다. 기관투자가가 블록딜로 매수하면 이를 호재로 생각한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A사는 49억원의 회사 자금을 확보했고 이씨는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