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장사·증권사 임원-시세조종꾼 ‘검은 커넥션’

주가조작·블록딜로 수십억 챙겨

주가조작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수십억원의 거액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과 시세조종꾼, 증권사 상무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A사 상무 임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를 도와 주가조작과 블록딜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이모(46)씨와 브로커 강모(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증권사 상무 신모(50)씨 등 가담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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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 A사는 2012년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지 않은 탓에 인기가 없자 이 회사 자금 담당 임원인 임씨는 시세조종꾼 이씨를 끌어들였다. 신주인수권 178만주를 이씨에게 1억4,000만원에 넘긴 뒤 주가를 조작해 A사는 운영자금을, 이씨는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이씨가 장내에서 대량매각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이익을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브로커 강씨에게 1억3,300만원을 주고 B증권사 상무 신씨까지 동원했다. 2,400만원을 대가로 받은 신씨는 한 자산운용사에 A사 주식을 블록딜로 팔 수 있도록 도왔다. 기관투자가가 블록딜로 매수하면 이를 호재로 생각한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A사는 49억원의 회사 자금을 확보했고 이씨는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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