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 … ‘결산서 → 재무제표’로 변경

아파트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직접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해진다. 제각각이었던 시도별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가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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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도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 시 1명 이상의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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