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전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건설업계 반발

고용부 산업안전기본법 개정 나서

건산연 "반기업적 처벌 입법" 주장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이 대안"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도급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의 허가·면허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기존 영업정지 처분)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산재 예방조치 위반 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예방조치가 미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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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산업법 세부사항이 670여개에 달하고 처벌 수준도 낮지 않아 추가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 반기업적 처벌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 제정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여건이 다른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가 의도적·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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