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활력법 13일 시행…주력산업 원샷법으로 구조개편·체질개선 물꼬

공급과잉업종 인수·합병 추진땐

절차 대폭 단순화…자금·세제 지원

중기 정책자금 3조5,000억 확보

경제단체도 "지원단 공동운영할것"





지난해 말 글로벌 화학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합병이 이뤄졌다. 미국 1, 2위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치기로 한 것이다. 양사 합병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매출이 줄고 저유가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다. 합병법인인 다우듀폰은 기업가치가 약 1,300억달러, 연 매출 900억달러 규모로 독일 바스프에 이어 세계 2위 화학업체로 올라서게 된다. 다우듀폰은 오는 2018년까지 농업, 소재과학, 특수제품 등 3개의 독립 상장법인으로 분사할 예정이다. 분사된 각 회사는 강력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자본 할당을 통한 대규모 투자로 선도 사업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신흥국 수요 감소로 글로벌 화학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우·듀폰의 과감한 합병과 선제적인 사업 재편은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을 위한 ‘묘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9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활력법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설치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은 4개월 간 총 16차례의 설명회와 30회의 간담회를 진행해 제도 홍보와 업계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재편으로는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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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석유화학협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에서 강사의 강연을 듣고있다.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석유화학협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에서 강사의 강연을 듣고있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주력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8.7%에서 지난해 -2.4%로 급락했다.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1.9%에서 14.7%로 늘었다. 다우케미칼과 듀폰처럼 굴지의 대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격 합병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활력법이 막혀있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에 기업활력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 후 이른 시일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심사·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금융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의 심사 신청업무를 지원하게 될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칭)를 지정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청 절차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 홍보에 주력했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법 시행 이후 실제 사업재편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5단체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을 공동 운영하면서 수요기업 상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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