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30일에는 금품 164만9,000원을 받은 직원이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329만8,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들의 이름과 직위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부패 직원 공개는 교육부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중 꼴찌 수준인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벌였으며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접대를 받더라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