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산 동결 요청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 판결을 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범죄수익이 대상이 된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남 전 사장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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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은 분식회계와 금융사기,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기간 동안 대학 동창 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서너 곳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여 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71)이 남 전 사장의 비리에 관여한 단서도 포착했다. 강 전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도록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회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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