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단속 허술한 주택가 꼭대기 층만 노린 절도범 철창행

상습절도 전과 11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다시 범행

서울과 부산에서 문단속이 허술한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만을 노린 절도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꼭대기 층에 있는 허모(56)씨 집에서 미화 500달러와 5만원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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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가를 돌며 문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꼭대기층 집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면 옆 건물로 올라간 다음 건너편 옥상에서 범행대상 주택으로 뛰어넘어 들어갔다.김씨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담긴 가방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활동무대를 서울로 옮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상습절도 전과 11범인 김씨는 2014년에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다세대 주택의 3~4층에 사는 주민들이 꼭대기 층에 절도범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방심해 문단속을 잘 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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