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로 재판 넘겨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김 의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지난 달 30일 새벽 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지난 달 30일 새벽 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당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TF에는 김 의원과 김 교수, 광고 전문가 김모씨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월∼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6월 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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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김 의원은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국민의당은 TF가 받은 돈은 적법한 ‘노무비’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TF가 단순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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