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와의 계약으로 2014년 매출액 중 유니컨버스는 78%인 249억원을, 사이버스카이는 82%인 4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1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전원회의 개최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