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호석화 "생사 위기 속 소송 무의미"…박삼구 회장 상대 소송 취하 배경 밝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11일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사측은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쟁 여건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 제도와 정서상 한계에 부딪혔다”며 “금호석화는 서로의 생사 앞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호석화는 “당사는 스스로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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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는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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