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와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서 20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결국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고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홍 회장의 주장대로 투자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파악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