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은 2016년도부터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1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을 달성한 첫 수출기업이다. 또 자금지원 이후 12개월간 직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원 전 보다 20%이상 수출 실적이 향상된 기업도 환급 대상이다.
환급폭은 대출원금의 0.3%포인트로 1년간 납부이자에 대해 환급할 예정이다. 대출이자를 환급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이전의 1년간 수출실적과 대출 이후 1년간의 수출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대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까지 가능하다
중진공은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후 고용창출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게도 해당인원 1명당 0.1%씩 이자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 후 신규로 고용창출한 업체가 대상이며 대출월 포함 3개월 후 1인 이상 추가고용 실적을 확인하고, 이후 3개월 간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이자환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한도는 수출성과, 고용창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환급대상을 합산하여 최대 2%포인트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수출,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한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이자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어 이자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이자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