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을 성폭행 한 30대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로 탈북자 출신 A(31·일용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초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이 처음 시작된 당시 B양은 만 6세로 미취학 아동이었다.
A씨 부인은 딸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지난 8일 탈북자 가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이 같은 의심 내용을 상담했고,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부인이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외가 친척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부인 측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8분께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B양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치료 지원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