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 "법규 개정에 단체관광비자 발급 시 여권원본 제출 의무화"

중국 정부가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한데 이어 한국 여행객에 대한 단체 관광비자를 발급할 때 반드시 여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법규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방침 이후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성 대응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국내에 위치한 중국 비자신청센터 4곳에 오는 16일부터 단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단체 관광비자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본을 제출해야만 단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비자 발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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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조치가 중국의 신(新) 출입경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대응조치의 하나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권을 직접 제출해야 해 분실 우려가 있고 단체 비자 신청이 더 번거로워졌다”며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 중 단체 비자를 받는 비율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비지니스)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하던 중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하고, 중국 내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발급받도록 했다.

중국 내 파트너 등이 없는 우리 기업인 등은 당장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비자발급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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