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에 회계 자문을 해 준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롯데케미칼에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11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1,512억원 규모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세금 254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했는데 당시 회계법인은 분식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준(70·구속기소) 전 사장과 당시 케이피케미칼 인수단장이던 허수영(65) 현 롯데케미칼 사장이 인수 당시부터 분식회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소송 사기’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허 사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