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저가요금제 지원금 확대…미래부, 요금제 고시 개정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보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3~5만원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이하 ‘단통법’) 고시는 요금제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모두 동일하다 보니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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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요금제별 지원금 비례 원칙을 완화해 모든 요금제에서 최대 지원금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미래부 측은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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