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자 의견을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주거지와 관계없이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고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하고 10월 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 발제해 전문가 토론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된다. 납세자는 안건 제출 시점부터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안내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