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강간한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B(52)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부인 C(52)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C씨와 재혼한 B씨는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들을 불륜사이로 착각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불륜의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로 B씨도 입건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