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고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9월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