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032620)는 약품 주문관리법 및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병의원 단말기로부터 수집한 처방정보를 기초로 약품 처방 추세를 예측하고 주문량을 조정해 재고·주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