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청, 중앙회 종합감사...홈앤쇼핑 면세점 지분 청산 논란

중기청 "중기 면세점 특허 취득 후 헐값에 팔아"

중기중앙회 "사업 전망 불투명해 정당하게 매각"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이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의 특허권을 따낸 뒤 지분을 청산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기청은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기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당하게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16일 중기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큰 기대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중기중앙회 등 주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자본금 15억원으로 에스엠면세점(당시 에스엠이즈듀티프리)을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당시 에스엠면세점의 최대주주는 4억원을 출자한 홈앤쇼핑(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 중기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후 3차례 진행된 에스엠면세점 유상증자에 아무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고 보유지분까지 모두 하나투어에 헐값인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는 점이다. 진입 장벽이 높아 충분히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한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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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 정당하게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엠면세점 3차례 유상증자가 진행될 당시 모두 70% 이상의 실권주가 발생한데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대부분이 적자 상태인 점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실제로 하나투어가 대주주가 된 뒤 에스엠면세점은 올해 1·4분기 6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215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해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 전결로 스포츠토토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또 자회사 인터비즈투어와 유앤비자산관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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