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16일 중기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큰 기대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중기중앙회 등 주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자본금 15억원으로 에스엠면세점(당시 에스엠이즈듀티프리)을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당시 에스엠면세점의 최대주주는 4억원을 출자한 홈앤쇼핑(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 중기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후 3차례 진행된 에스엠면세점 유상증자에 아무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고 보유지분까지 모두 하나투어에 헐값인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는 점이다. 진입 장벽이 높아 충분히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한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 정당하게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엠면세점 3차례 유상증자가 진행될 당시 모두 70% 이상의 실권주가 발생한데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대부분이 적자 상태인 점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실제로 하나투어가 대주주가 된 뒤 에스엠면세점은 올해 1·4분기 6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215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해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 전결로 스포츠토토 운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또 자회사 인터비즈투어와 유앤비자산관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