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와 공동 발의를 통해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해 행복도시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고 오는 9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시속 50㎞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그간 행복도시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었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번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임주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