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모·검찰 이어…'원영이 사건' 친부도 1심 판결 항소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연합뉴스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연합뉴스


7살 신원영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세례·찬물학대로 살해한 계모에 이어 이를 묵인한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모(38)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을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선고 일주일만이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씨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들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서도 피고인인 부모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며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죄는 이보다 가볍지 않은데도 양형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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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은 양육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2년에 걸쳐 주 2∼3회에 걸쳐 부부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부부싸움에 의한 정서적 학대가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 검찰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항소심이 열릴 서울고법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군이 감금돼 있던 화장실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실외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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