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병사 뒤통수와 뺨 때리고 출퇴근 운전시킨 학군단장 징계해야"

대학 학군단(ROTC) 단장이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학교 정모 학군단장은 골프채 재질의 지휘봉으로 A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수시로 뒤통수·정수리·목·뺨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정 단장은 또 B씨에게 학군단 관용 차량으로 사적 용무인 출퇴근 운전을 시켰으며, A·B씨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군단 행정보급관도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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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 어긋나는 구타·가혹 행위이며, 상습 폭언은 인격 모독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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