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 7,000여명이 동원된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수입산 농축수산물울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를 시행한다.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은 수거해 산패(기름 성분이 공기에 오래 노출돼 맛이 변하는 현상) 여부를 검사하고 잔류 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추진단은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