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건축협정은 땅·건물 등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수선·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폐율을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하거나 조경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등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건축기준도 완화해 준다.
이미 2년 전 도입됐지만 아직 건축협정을 활용해 개발에 나선 사례는 많지 않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곳에서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3곳 뿐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만 가능해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진행하는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는 현재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도 지자체장이 건축협정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지역에서는 여러 땅·건물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동시다발적(집단적)으로 맺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지역은 대체로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방치됐다”면서 “건폐율과 건축기준 등에서 혜택이 있는 건축협정을 활용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쉽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