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평범한 식사도 부정청탁으로 걸릴라”··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기업설명회

권익위·상공회의소·김앤장 등과 합동

김영란세트김영란세트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가요?”(A기업 마케팅 담당자)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동설명회 개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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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식지대 등에 관해 질의했고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 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9월 초까지 김영란법과 관련 전국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1600-1572)와 온라인 상담창구(allthatbiz.korcham.net)를 통하면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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