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에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찬성

안병익 씨온 대표·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불가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구글이 한국 지도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구글은 8년 넘게 우리나라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협의체’는 구글의 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반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출 허용 찬성 측은 세계에서 한국만 구글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간정보산업계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밀지도가 반출되면 안보시설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한국에 서버를 둘 의사가 없는 구글에 고부가 공간정보만 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구글의 국내 전자지도 반출 허가 요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한국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조만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의 첨단 지도서비스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포함해 한국에서도 제공돼야 한다는 찬성파와 안보상황의 특수성과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므로 지도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대파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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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70% 이상이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치정보 사용시에는 반드시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의 지도는 거의 블랙홀에 가깝다. 국내법에 따라 그동안 전자지도의 외국 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페이스북의 서울지도는 허허벌판이었다. 2012년까지 한국전쟁 때 미군이 만든 지도를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도서비스 빙맵(Bing Map)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되는 구글 지도의 내비게이션(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폐쇄국가인 북한보다도 외국인의 눈에는 더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고도 정확한 지도정보가 없어서 한국 출시가 요원한 상황이다.

전자지도를 포함한 공간정보는 인터넷과 앱을 통한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으로 활용된다. 공간정보는 유무선통신기술·위치기반서비스 등 모바일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핵심 서비스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연계(O2O),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나라의 구글 지도에 대한 상황은 어떠한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호주·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초기부터 구글 지도에서 서비스가 가능했다. 측회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중국도 최근 들어 지도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러시아·쿠바·북한 같은 나라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구글 지도는 현재 200개 국가 및 지역을 74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가 중국은 3차원 지도를, 러시아는 실내지도를 서비스하고 있고 60개 국가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0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지도가 유독 한국만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 지도를 보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정보가 온전하지 않은 나라로 느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서비스만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든 꼴이 됐다.

현 상황에서 구글과 정부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바로 안보와 세금 문제다. 안보의 경우 정부는 구글이 기존에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 지도상에서 한국의 안보시설을 가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국정원 같은 안보시설은 이미 구글뿐 아니라 러시아 등 전 세계 주요 위성영상 서비스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구글 지도에서만 가려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의 경우 정부는 전자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도반출과 과세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우리 정부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구글이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청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도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면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면 구글에 더욱 종속되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공간정보 산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이미 구글에 전자지도를 제공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첨단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도제공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제공 및 활용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아울러 구글에 전자지도를 제공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도상에서 블랙홀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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