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셀트리온, 얀센과의 美특허소송서 승소…램시마 출시 청신호

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제약사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의 관절염·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를 생산하는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차질 없는 미국 출시에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방법원의 마크 울프 판사는 셀트리온과 얀센의 특허소송에서 얀센 측이 2018년 만료된다고 주장한 레미케이드 관련 특허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국 특허상표청도 해당 특허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울프 판사는 얀센 측이 2027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한 또다른 특허에 대한 유효 여부 결정도 18일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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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단계가 남았다. 그러나 일단 이번 판결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시판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램시마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오는 10월 3일부터 화이자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었다. 시장조사업체 코웬&코의 조슈아 제닝스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날 판결로 램시마의 4분기 내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얀센에 분명한 악재라고 평가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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