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책임자와 실무자 등 총 30여명 선으로, 수사 대상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조, 판매, 출시 과정에서 왜 진작에 위험성을 점검하지 못했는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전대미문의 참사에 대해 스크린을 하고 있다”며 “형사책임 여부를 떠나서 확인 차원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가 수입 시기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정부가 관여한 전 과정을 훑어볼 계획이다. 특히 PHMG에 대해 환경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시 장관 등 고위공직자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 역시 기소가 목적이라기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뤄진 배경 전반을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현재까지 소환된 공무원들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