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웰빙환이 만든 ‘웰빙환(사진)’(유통기한 2017년 7월 31일~2017년 12월 6일)과 식품제조업체 뷰티웰빙이 만든 ‘장조은’(제조날짜 2015년 1월 5일~2016년 7월 12일) 제품이다.
두 업체는 소재지·업체명·제품명은 다르지만, 실제 운영자는 같다.
센나엽은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변비 치료 의약품이다.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