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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국회 인청특위, 회의 시작 5분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가 열린 지 5분여 만에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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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보고서에서 “민사법 전문가로 이론에 정통하고 재판실무도 경험했으며, 그간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 왔다”며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고 군 복무 기간 중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점, 민법 외에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후보자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며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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