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고 앞서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