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한 1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한 1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21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A(31)씨 등 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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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1km 가량 침입해 불법조업을 했다. 어선에 어획물이 실려 있진 않았지만 불법조업을 한 정확이 있어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7~8월은 꽃게 금어기임에도 불법조업을 해 나포한 중국어선이 6척에 이른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 5도 어장은 산란기 개체보호를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을 할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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