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A(31)씨 등 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1km 가량 침입해 불법조업을 했다. 어선에 어획물이 실려 있진 않았지만 불법조업을 한 정확이 있어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7~8월은 꽃게 금어기임에도 불법조업을 해 나포한 중국어선이 6척에 이른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 5도 어장은 산란기 개체보호를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을 할 수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