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 상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실시됐으며 지난해까지 양천구는 151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올해는 벌써 228건을 부여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
신청방법은 건물 등 소유자나 임차인이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