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으로 결정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7만9,000원(5.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는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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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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