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7만9,000원(5.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는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