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연남과 공모해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죽인 아내 구속

경찰, 아내의 내연남 니코틴 구매사실 확인

내연남 “전자담배 피우려 구매했을 뿐” 혐의 부인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은 국내에서 처음이라 경찰은 아내와 내연남이 어떤 방법으로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되게 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 A(5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그 내연남 C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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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다. 경찰은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고 건강했던 A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B씨와 그의 내연남 C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사망 두 달 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사망한 뒤에 집을 바로 처분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한 달 전 C씨가 인터넷을 이용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C씨와 짜고 A씨의 재산을 뺏으려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C씨는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액상 니코틴을 구입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경기=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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