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알기 쉽게 만드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전대’는 ‘다시 빌려 줄’로, ‘회무’는 ‘사무’로, ‘통할’은 ‘총괄’로, ‘강구’는 ‘마련’으로,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 등으로 개정된다. 일본어식 표현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은’ 등으로 고친다. 올해 사업 계획은 1단계로 전체 조례(2015년 말 현재 324건) 중 70건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