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22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다음 달 1일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ELS는 첫 조기상환 시점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기초자산인 S&P500지수·홍콩항셍지수(HSI)·유로스톡스50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녹인(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할 경우 상품의 기준가격을 해당 일자의 종가로 재설정한다. 녹인은 55%다. 따라서 이 ELS의 녹인이 발생하려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같이 재설정된 기준가에서 추가로 45% 하락해야 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다만 이러한 안전장치는 한 번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6개월 이내 두 가지 이상의 기초자산이 다발적으로 녹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