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훔친 4억원 법원에 던져놓고 줄행랑 50대 도배업자 집행유예

절도혐의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고객의 집에서 도배작업 중에 본 4억여원의 돈봉투를 훔쳤다가 죄책감에 돈을 법원에 던져 놓고 달아난 50대 도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배업자인 A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서 도배공사를 하다 에어컨 위에 4억원이 넘는 돈봉투를 발견했다.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한 A씨는 돈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 넣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이내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A씨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돈을 돌려 줄 방도로 법원을 생각했다. A씨는 봉투 겉면에 피해자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다음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돈 봉투를 던지고 줄행랑을 쳤다.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이미 피해 신고가 돼 있어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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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큰 돈을 훔쳤지만 이틀 만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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