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배업자인 A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서 도배공사를 하다 에어컨 위에 4억원이 넘는 돈봉투를 발견했다.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한 A씨는 돈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 넣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이내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A씨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돈을 돌려 줄 방도로 법원을 생각했다. A씨는 봉투 겉면에 피해자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다음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돈 봉투를 던지고 줄행랑을 쳤다.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이미 피해 신고가 돼 있어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큰 돈을 훔쳤지만 이틀 만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