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입되었을 때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 및 교직원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대책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ㆍ교직원의 행동 요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작성·배포해 교육감 및 학교장이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