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등 저작권 위반 혐의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인 김모(69)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을 그대로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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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등의 내용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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