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강행할 듯

청문보고서 23일까지 송부 요청

강신명 퇴임...靑 "자리 못비워둬"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강 청장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강 청장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대로 채택시한인 전날(22일)을 넘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송부기한은 단 하루.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퇴임함에 따라 치안총수 공백이 생긴 만큼 박 대통령은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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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은 그로부터 20일 내인 22일까지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됐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해도 10일에 가까운 시간적 여유 없이 하루 만에 송부를 요청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렸으나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내부 징계 등을 피했다고 해명한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로 대립 중인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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