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우 수석·처가 역삼동 땅 사기 매각" 검찰 고발

"매각대금 1,000억원 국가가 몰수해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는 오는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우 수석과 처, 장모 등 모두 6명이다.

감시센터는 “우 수석 장인은 역삼동 825-20,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 소유자인 조모씨가 숨진 지 7개월 뒤인 1988년 1월 불법 이전했다”며 “(우 수석)처가가 상속 후 매각한 대금 1,000억원은 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 처가는 조씨 자손 11명과 또 다른 자손 9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내 2011년 9월 최종적으로 역삼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우 수석 처가는 당시 소송에서 1987년 조씨로부터 825-20 토지를 취득할 때 825-34번지 토지도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며 조씨 측도 지난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취득 평온하게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센터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에 사건을 배당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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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장모 등 4명을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3차례 고발했다. 삼남개발(주) 대표인 우 수석의 장모가 주주배당을 통해 개인 소유인 SD&J홀딩스에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대신 경우회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앞에서 우 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수석의 혐의가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의미한다”며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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