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전용 장묘 시설 건립 추진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동물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던 사업자들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완동물 장묘 업체인 A사는 지난 1월 파주시 오도동에 동물 화장장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기한 내에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서가 반려됐다. 이에 A사는 파주시를 상대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이번엔 주민들이 나섰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오도동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도 모자라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파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저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B업체는 최근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등록된 지상3층 건물 등 2개 동을 동물 장묘 관련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은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8일 1,50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민간업체 장묘시설 추진에 반발
전국 곳곳 지자체 분쟁 번질 듯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는 가뜩이나 묘지공원·납골당 등 기피 시설이 많은 편인데 동물 화장장까지 들어선다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자체 내 분쟁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97만9,000마리로 올해 안에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현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 업체는 경기도 내 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곳에 불과하다. 미흡한 법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 1월21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장묘업 등록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규정이 삭제돼 지자체마다 등록 신청이 늘고 있다”며 “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