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통법 대토론회..."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해야"

"이통사 요금, 서비스 경쟁 되레 위축...실효성 없어"

"중소유통점 피해 양산" 지적도

지원금 분리공시엔 찬반 팽팽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조동근(오른쪽 다섯 번째)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미래부·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조동근(오른쪽 다섯 번째)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미래부·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조동근(오른쪽 세 번째)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미래부·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조동근(오른쪽 세 번째)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미래부·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이기도 한 지원금상한제는 올해 초 위축된 통신·휴대폰 소비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차례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초 전후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원금 상한 조정·폐지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대토론회’에서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는 지원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미래부는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위약금 상한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는 신경민·유승희 더민주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후원으로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사회를 맡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통법과 동시에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단말기에 적용해 ‘보조금 난립’을 막고자 한 것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소비자의 원성이 높은 규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금상한제는 이통사의 지원금·마케팅 경쟁을 막아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가는 길목을 단통법이 막은 셈”이라며 “(내년 9월인) 지원금상한제의 일몰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통신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한 상태에서 ‘지원금 살포’를 막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상한만큼 지원금을 주는 이통사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법 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 도움을 못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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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제의 폐해를 이동통신판매 대리점 같은 중소 유통점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지원금 상한에 따라 책정된 40만~50만원대의 판매장려금으로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없다. 불법 보조금, 페이백 같은 위법이 난무하는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원금 상한”이라며 “하지만 대형유통점에서 지급하는 ‘프로모션 형’ 유사 보조금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주무부처보다 민간 파파라치가 ‘위법 사례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은 한참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연학 교수는 “일반기업인 제조사에 원가를 포함한 가격구조를 밝히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한 반면 김보라미 변호사는 “제조사가 (지원금을 포함해) 이윤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소비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필연적으로 위약금 상한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지원금 차등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단통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경민 의원은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을, 변재일 의원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각각 이달과 지난달에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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