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리모델링 또 암초

전체 동의율 75%로 완화한다지만

법무부 소관 집합건물법 개정해야 가능

국토부-법무부 협의 계획





국토교통부가 올 1월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작업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율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3년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동의율 요건 완화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를 맞게 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을 ‘3분의2(약 67%) 이상에서 2분의1(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소수 구분소유자의 반대로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체 단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요건은 ‘5분의4(80%)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국토부는 업무계획에서 리모델링사업 행위허가 전체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4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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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리모델링 전체 동의율 완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내용이 소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법무부 소관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 주택법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만큼 법무부와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토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에 대해 입장을 아직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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