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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 요청…이철성 경찰청장 곧 임명할듯

이철성 경찰처장 후보자./연합뉴스이철성 경찰처장 후보자./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을 하게 되어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담당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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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언제든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등 낙마 수순을 밟게 되면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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