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뉴스테이 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국토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 과도한 시세차익 차단… 이윤율 15%까지 올려

10월중 판교창조밸리 등 지방 12개 산업단지에 적용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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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업들이 산단내 산업시설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이윤율(현행 5%)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15%)까지 올려 조성원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 대비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해 향후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업단지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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