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속 분쟁 패소한 이맹희 측, 소송 비용 물어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족이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 사건에서 “이맹희 회장 유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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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현 회장 등이 실제로 삼성물산에 소송비용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은 올 1월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는데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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